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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17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B에게 1,700만 원을 이자 연 8.95%, 지연이자 연 24%,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은 2013. 4. 15.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5. 11. 23. 기준으로 원금 7,072,280원, 이자 508,513원, 지연배상금 3,223,491원 등 10,804,284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고와 망 C 부부가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물이었는데, 망 C의 사망으로 피고와 그 아들인 B이 1997. 9. 23. 망 C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음으로써 1998. 2. 18. 피고가 8/10지분, B이 2/10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었다.

피고는 B 소유 지분 전부(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5.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4. 5. 23.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을 이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의 처분행위는 객관적으로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아파트는 채권자 유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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