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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19가합112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53,052,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11. 24.까지 연 5%, 2020.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여수시 E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2018. 8. 16.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G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과 망 I은 2018. 12. 1. 21:43경 이 사건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에 함께 투숙하였다.

2018. 12. 1. 22:50경 이 사건 객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과 망 I은 2018. 12. 1. 23:01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직원 J, K이 근무하고 있었다.

J는 2018. 12. 1. 22:54경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검은색 연기가 2층 천장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고, 2층 양쪽 창문 및 1층 출입문을 열고 119 신고를 하였다.

한편, K은 그 무렵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연 뒤 망인과 망 I에게 객실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며, 다른 객실의 투숙객들을 대피시켰다. 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여수소방서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화 가능성 ㆍ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침대 인접 바닥 부분은 천장 낙하물 등으로 인해 바닥 4각 타일이 파손되어 있었고, 침대 바닥 2곳에 대해 가스 채취를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식별되지 않음 ㆍ검은색 액체가 소화수 위에 떠 있는 미약한 유증흔과 바닥 타일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무지개 색의 기름띠가 확인되었고, 바닥에 시공된 4각 타일의 바닥 면이 검게 탄화되었음. 방화 장치나 트레일러 패턴 등은 관찰되지 않음 ㆍ객실 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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