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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2 2014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2:3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모두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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