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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덕양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양어울림누리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 02: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 중앙부근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여 사고 발생케함으로써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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