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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4두1628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포항시장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고 한다

) 제30조 제1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만법의 체제 및 형식과 문언, 항만시설사용의 목적, 항만시설 사용허가행위의 성질과 유형 등에 비추어 보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항만법 제30조 제2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당사자가 그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사단법인 B는 2006. 6. 27. 원고가 연안항인 C항 항만구역 내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잡종지 32,896㎡ 중 일부(2008. 12. 30. 포항시 남구 I 잡종지 2,50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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