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9 2015고정698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당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야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임대계약, 승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4. 1.경부터 2015. 6. 3.경 까지 여수시 B에 위치한 항만시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4.5톤 트럭 C를 “전동차 대여업”에 사용되는 전동차를 보관할 목적으로 장기 주차하여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무단사용한 장소의 항만시설 해당여부 확인, 범행장소를 표기한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