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제1항 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
[2]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 의 취지
[3]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당해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별화주이나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항만법 제27조 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만하역사업자가 제7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 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관리청에 화물장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들이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2]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2. 4. 27. 교통부령 제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3]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15조 ,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법(1993. 8. 5. 법률 제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 등을 하는 원고들이 원심판결문 별지 체화화물 내역서 기재 각 화주들로부터 하역을 의뢰 받은 수입화물을 피고가 관리하는 항만 내의 부두야적장 및 창고에 적치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사용규칙(1992. 4. 27. 교통부령 제975호로 개정되고, 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항만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화물을 야적장에 적치하여 두었는데, 위 각 화물의 해당 화주들이 같은 내역서 장치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화물을 반출하여 가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내역서 사용료란 기재의 각 금원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화물에 관하여 화주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미납된 화물장치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서 사용료란 기재의 화물장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은 개별 화주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점 및 항만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제15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만운송사업자는 그들이 거래하는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해당 화물을 장치시설에 적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화물장치료의 납부에 관하여도 납부기한을 다소 연장 받을 수 있는 등 화주들이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장치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얼마간의 이익을 받는 대신 그 화물장치료를 직접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항만법 제27조 제1항 은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관리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은, " 항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당해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별화주이나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또한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 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제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항만법 제27조 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관리청에 화물장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항만하역사업자인 원고들은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화물 보관·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일단 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수입화물이 부두장치장에 적치된 이후에 있어서는 화주가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면허를 받아야 보세구역의 장치장에서 이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들로서는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은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리신청에 관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의 일부에는 각 해당 화주의 이름이 추상적이나마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1 내지 5), 또한 위 각 신청서는 구 항만규칙(1989. 5. 15. 교통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고, 1992. 4. 24. 교통부령 제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별지1호 서식'인바, 위 허가신청서에는 원고들이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없으나 " 항만규칙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 항만규칙 제3조 제1항 은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항만하역사업자인 원고들이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그에 관한 별도의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 항만규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항만하역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원고들이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항만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소정의 항만시설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