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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
[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공1996.3.1.(5),683]
판시사항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만시설사용료(체화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역시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상고인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법(1993. 8. 5. 법률 제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 등을 하는 원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내역서 기재의 각 수입화물에 관하여 각 화주들로부터 하역을 의뢰 받고 피고가 관리하는 인천항만 내의 부두야적장 및 창고에 이를 적치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사용규칙(1992. 4. 27. 교통부령 제975호로 개정되고, 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항만규칙'이라고 줄여 쓴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화물을 야적장에 적치하여 두었는데, 위 각 화물의 해당화주들이 같은 내역서 장치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화물을 반출하여 가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내역서 체화료란 기재의 각 금원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체화료)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화물에 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역서 체화료란 기재의 체화료를 부과한 사실, 그런데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은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리 신청에 관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는바, 원고는 그 각 신청서 상에 각 해당 화주들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수입화물이 부두장치장에 적치된 이후에 있어서는 화주가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면허를 받아야 보세구역의 장치장에서 이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이고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과 항만법 제27조 ,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의 규정 내용 및 항만운송사업법이 '항만운송사업자'와 '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항만규칙은 '항만하역사업자'와 '화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이용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화주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 자신의 명의로 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청서에는 각 화물에 관하여 해당 화주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로서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그에 관한 별도의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항만하역사업자의 명의로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항만하역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화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원고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역시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항만법 제27조 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인 원고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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