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22:00 경 평택시 D에 있는 속칭 'E' 성매매업소 3번 방에서 B로부터 화대비로 25만 원을 받고 구강으로 B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베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미리 준비한 가방 옆 수납공간에 렌즈가 나오도록 넣어 두고 A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