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채팅 앱인 ‘C’ 을 통해 D를 알게 되어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D와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다음 날 D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후 재차 D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 폰 1대와 7만 원 상당의 옷을 사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와 첨부된 녹취록
1.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