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494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09년 9월경 전남 영광군 E에 위치한 사업장인 ‘C마트’에 관하여 피고는 82,500,000원을, 원고는 6,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마트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간의 2011. 12. 16. 이후의 금전 거래 내역은 별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표 내역과 같이, 2011. 12. 16. 8,000만 원, 2012. 1. 2. 4,000만 원, 2012. 1. 6. 1,000만 원, 2012. 1. 9.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12. 2. 9.부터 2012. 11. 8.까지 합계 33,500,000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총 183,5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1. 18.부터 2015. 3. 17.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31,320,000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제2 대여금의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돈은 제1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되므로, 제2 대여금의 원금만이 모두 변제되었을 뿐 제1 대여금의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제1 대여금의 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2011. 9. 22.자 원고에 대한 송금액 8,200만 원은 동업 정산금일 뿐 그 중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 변제 시에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제1 대여금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그 예비적 청구로써 제2 대여금 33,5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