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81,771원 및 그 중 2,445,110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15., 이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16. 피고에게 3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16., 이율 정기예탁금금리 2.3%, 지연배상금율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다.
2015. 10. 26. 기준 이 사건 제1 대여금은 이자 2,643,430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 대여금은 원금 2,445,110원 및 이자 169,893,23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및 이자 합계 174,981,771원(= 제1 대여금의 나머지 이자 2,643,430원 제2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2,445,110원 나머지 이자 169,893,231원) 및 그 중 제2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2,445,11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건설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으며, 회사는 물건을 곧 매도하거나 펜션 부지를 팔아서 곧 변제한다고 하여 믿고 서명을 하였는데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기에 이자 지연시에는 원고 또한 건설회사 직원이나 회사 대표 또는 사모님께 연락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