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3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시나리오를 유명작가에게 의뢰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0%는 2011. 12. 15.경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반환하고, ‘F’의 지적재산권 3%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채무, 사채 등 채무가 1억 1,200만원에 달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800만원 상당 밀려있었으며 세금 2,0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1억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애니메이션 ‘G’를 3억 9,000만원을 선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판매계약을 한 일본 업체가 있으니, ‘F’ 투자계약서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2,500만원에 추가로 7,500만원을 더하여 합계 1억원을 투자해주면 ‘G’의 지적재산권 8%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G’를 제작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가.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