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8. 10. 8.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상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페이지를 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입금을 받더라도 상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49] 피고인은 2018. 9. 19. B 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탁상캘린더 먼슬리플래너(무선제본) 업체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2018. 9. 20. 100,000원을 송금받고, 추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일 50,000원, 2018. 10. 1. 465,000원을 송금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61] 피고인은 2018. 10. 26. 불상지에서 B 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결혼식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2주에서 한 달 안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영상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2. 18. I 명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