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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4 2013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영천에 있는 B 입시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성군 D에 입시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5,000만원을 투자하고, 형님이 인테리어 대금 4,000만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학원 운영은 내가 하고 수익은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원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600만원, 같은 달 22.경 250만원, 같은 달 30.경 1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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