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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19』- 피고인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D의 휴대폰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8. 경 안산에서 전주로 가 던 중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 당연시 ’에서 알게 된 사물의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 2 급의 D에게 휴대폰을 빌려 몰래 소액 결제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 번가 ’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금 수저 구매대금 499,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스마트 폰에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의 휴대폰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9.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 당연시 ’에서 알게 된 G에게 휴대폰을 빌려 몰래 필요한 물품을 소액 결제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G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 ( 주) 엔씨 소프트의 리 니지 M 게임에 접속하고, G에게 게임 접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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