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5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러브비트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B의 자녀 C(11세)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같은 해 10. 26.경까지 합계 60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미성년인 자녀를 기망하여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153』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16:22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E의 자녀 F에게(11세)에게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공짜로 선물을 준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