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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4112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5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6. 8.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미 2012.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3.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컨테이너 1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함)에는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485)을 받았고, 2017. 5. 16.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가처분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그 가처분 결정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외에 ㈂부분 일부도 목적물로 삼고 있었고, ㈃부분, 즉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나, ㈂부분은 C, D가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에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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