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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02867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5,150㎡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는 2012. 12. 18.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5,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D 또는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5㎡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에 피고의 짐과 간판 등을 가져다놓았다.

3) 원고는 2016. 8. 25.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집행관은 2017. 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본606호)을 집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가건물 외부에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 사건 가건물 안에서는 피고의 서류 등이 발견되었으며, 피고 대표자 E는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 뿐 아니라 D, C도 유치권자로서 같이 점유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7. 4.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485호)을 받았는데, 집행관이 2017. 5. 16. 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가건물에 피고의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E는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또는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가건물을 소유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단독으로 또는 D, C과 공동으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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