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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03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 E, F, G, H(이하 ‘D 등 5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판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가건물은 건축허가 없이 신축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에 있다. 2) D 등 5인은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2017. 4. 9.까지는 월 1,300,000원, 그 후 2018. 4. 9.까지는 월 1,40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가건물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7. 4. 27. D 등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8. 3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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