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 E, F, G, H(이하 ‘D 등 5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판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가건물은 건축허가 없이 신축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에 있다. 2) D 등 5인은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가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리고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2017. 4. 9.까지는 월 1,300,000원, 그 후 2018. 4. 9.까지는 월 1,40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는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가건물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7. 4. 27. D 등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8. 3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가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