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2면 마지막 행과 3면 3행의 각 “이전하지” 부분을 각 “이전 및 철거하지”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제1차 계고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제1차 계고처분은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보다는 토지의 인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차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2) 제1차 계고처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비록 원고들이 비닐하우스인 이 사건 지장물 안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주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건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차 계고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제1차 계고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차 계고처분은 제1차 계고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차 계고처분과 동일한 위법이 있다. 3. 예비적 청구(제2차 계고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행정대집행법상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