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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노3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사건 현장에 따라다닌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 A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에 명의를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 A가 참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를 E에 소개시켜 준 H는 당시 피고인 A에게 E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명의를 대여해 줄 수는 있는데 증자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 A와 실질적으로 거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2017. 7. 17.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 G(E 측), 본인, D 유한회사 직원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범행에 관여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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