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AL 인수과정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 A는 AW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부탁받고 사채업자 등을 통해 AL 인수자금 일부를 조달해 주었을 뿐 AL의 실질적인 인수주체가 아니고, 이 사건 AL 인수와 관련된 공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가 AL 주식을 매매한 시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당시에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 AL 자금 3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는 AL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법인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위 3억 원의 지출은 A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E, F과 위 3억 원의 횡령을 공모한 적도 없다. 라) AL 자사주 10만 주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는 주식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E, F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급하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AW과 협의하여 피고인 E에게 자사주 10만 주를 보여주며 적당한 매수자를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 E이 위 해당 주권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W과 피고인 A가 적법하게 AL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와 AW이 자기자금 없이 허위공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