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망 W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B,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X을 통해 C의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B를 소개해 주었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X, I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특히 I는 2015년경 피고인이 유한회사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당시에도 위 Y의 명의상 대표가 된 V를 소개해 준 적도 있다. 2) C 사업장 소재지 건물 임대인은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C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C의 법인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