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이 사건 구내식당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구내식당의 경비 등을 모두 부담하여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E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1650호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노동조합이 아니고 피고인 A이라는 취지로 한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은 법률적 평가이거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호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피고인 A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노조가 2006. 7. 초순경 이 사건 구내식당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식당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법률적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 D호텔의 직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었던 J, G, H, I은 관련사건의 수사단계, 원심법정 또는 이 사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