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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실질주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는 별개로 주식회사 D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D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2. 1.경부터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일을 처리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이사회 차입 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여 피고인 A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2010. 1. 2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2-3에 있는 삼신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인 인천 강화군 G 잡종지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날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거래처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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