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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36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6. 20. 16:12경 경남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문산IC 분기점이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문산IC로 빠져나가기 위해 2개 차로를 연속하여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포르테차량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 차량은 문산IC 방향으로 빠지면서 정상 주행 중이던 옵티마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선 고속도로의 2차로 주행 중 급차선변경으로 4차로를 거쳐 진로변경선 아닌 곳을 넘어 문산IC 출구로 나가려다가 4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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