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83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6. 1. 10.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중 미변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306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24. “피고는 원고에게 23,246,403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2005. 4. 1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5.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