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445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53943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00. 12.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