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는 1999. 4. 16. 피고에게 420만 원을 이율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1999. 6. 2.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1. 4. 16.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연체하였는데,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비전에셋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비전에셋은 2004. 12. 10. 주식회사 이노페이에, 주식회사 이노페이는 2005. 2.경 다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은 2007.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은 2014. 7.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8,959,400원과 그 중 원금 2,140,451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대여일인 1999. 6. 2.로부터 36개월 후인 2002. 6.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7.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