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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강 상품권 100,000 원권 1매( 증 제 4호), 신세계 상품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그 곳 진열장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귀금속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62만 원 상당의 삼성 핸드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3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 남구 G 시장 안에 있는 ‘H’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생선을 사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8,000원과 붉은색 외국 지폐 1 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대구 남구 G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어물 가게 앞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 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강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는 복 주머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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