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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07 2018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래채 방 1개를 임차 하여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알츠하이머에 따른 치매환자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7.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8: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장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0: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8.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2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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