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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592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0.부터 2012. 8. 19.까지(입항일 기준) 중국의 창성식품유한책임공사(Anqiu Changsheng Food Co. Ltd., 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2011년산 중국산 생강(소강) 합계 96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국내도착항 : 군산항)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390 내지 420 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4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광주세관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 6. 13., 2013. 8. 9. 광주세관장으로부터 “원고가 수입한 생강(소강)의 수입신고가격은 시장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이 550달러, 582달러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61,396,850원의 관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입항일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 (톤) 신고가격 처분일 경정세액 1 2012. 6. 10. 2012. 6. 18. B 24 $ 420/톤 2013. 6. 14. 15,262,990원 2 2012. 6. 10. 2012. 6. 15. C 24 $ 420/톤 2013. 6. 14. 15,392,950원 3 2012. 6. 24. 2012. 7. 03. D 24 $ 410/톤 2013. 6. 14. 16,190,800원 4 2012. 8. 19. 2012. 8. 22. E 24 $ 390/톤 2013. 8. 12. 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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