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제1 내지 3번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입항일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 (톤) 신고가격 1 2012. 6. 10. 2012. 6. 18. B 24 $ 420 2 2012. 6. 10. 2012. 6. 15. C 24 $ 420 3 2012. 6. 24. 2012. 7. 03. D 24 $ 410 4 2012. 8. 19. 2012. 8. 22. E 24 $ 390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2. 6. 10.부터 2012. 8. 19.까지(입항일 기준) 총 4회에 걸쳐 중국의 창성식품유한책임공사(Anqiu Changsheng Food Co. Ltd., 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2011년산 중국산 생강(소강) 합계 96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국내도착항 : 군산항)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390 내지 420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하고, 아래에서 기재하는 달러는 모두 톤당 미화 달러이다)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광주세관에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 6. 13., 2013. 8. 9. 광주세관장으로부터 “원고가 수입한 생강(소강)의 수입신고가격은 시장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인 가격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이 582달러, 550달러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61,396,850원의 관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입항일 신고일 수입신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