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1.부터 2012. 12. 27.까지(입항일 기준) 중국의 안병시창성식품 유한책임공사, 위해길윤상식품 유한공사(이하 ‘수출업자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2011년산 중국산 생강(면강) 합계 144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국내도착항 : 군산항) 피고에게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289 내지 299 달러(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하여 6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1. 12.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이 344달러, 318달러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23,035,630원의 관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입항일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 (톤) 신고가격 경정세액 1 2012. 11. 11. 2012. 11. 16 B 24 $ 289/톤 5,479,780원 2 2012. 11. 18. 2012. 11. 26 C 24 $ 289/톤 5,451,170원 3 2012. 11. 29. 2012. 12. 05 D 24 $ 289/톤 5,452,010원 4 2012. 12. 09. 2012. 12. 13 E 24 $ 289/톤 2,888,500원 5 2012. 12. 20. 2012. 12. 26 F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