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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5나151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의 “따라서” 다음에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추가 기재하고,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오히려 ~ 인정될 뿐이다.” 부분을 다음 “【 】” 부분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4. 10. 13.자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당시 피고가 원고 소유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원고의 차용금 채무 일부에 충당하여 남은 차용금 액수를 80,630,000원으로 정산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갑 제1호증(각서 을 교부받은 당일인 2005. 11. 29.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위 각서에 정산금으로 표시된 '120,630,000원'과 동일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위 각서로써 2004. 10. 13.자 인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하여 2005. 11. 29. 당시 원고의 차용금 채무가 120,630,000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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