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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303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0. 11. 9. 5,000,000원을, 2011. 11. 18. 3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1. 7. 7.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9, 10, 16, 4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가 피고 B에게 2011. 6. 28. 2,000,000원, 2011. 6. 29. 36,000,000원, 2011. 6. 30. 2,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B이 2011. 7.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 C의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자 월 3%로 다시 차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피고 C는 2010. 11. 20. 원고에게 작성해 준 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을 피고 B을 통하여 회수한 사실, ⑤ 피고 B은 위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2012. 1. 18., 2012. 2. 21., 2012. 4. 14. 각 900,000원을 계좌 이체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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