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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0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비대차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실제 10,000,000원만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의 최고 없이 2017.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은 10,000,000원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E의 무권대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고 차용금을 수령한 사람은 E인데, 원고는 E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 액수 및 이자율을 정하고 차용금을 수령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위 E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한다.

3 변제 소멸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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