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A”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10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일단 원고가 1997. 9. 2.경부터 다른 형제자매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거나 C과 G가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C이나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J과 H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상당액은 J과 H에게 반환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미 단독으로 수령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