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이마트트레이더스 맞은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방면에서 아산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이 울린 택시 경적에 놀라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경적을 그렇게 크게 울렸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타고 있던 자전거 앞 손잡이를 붙잡아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