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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0 2014고정4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콜밴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ㆍ승합차를 이용하여 시도자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20kg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0. 20. 16:0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 아산시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C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고,

나. 2013. 10. 20. 16:17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고,

다. 2013. 11. 6. 08:4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음으로써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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