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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8 2015가합1027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6,664,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2.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본점을 두고 주차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천안아산역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인 162.5㎡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대상 토지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71-5(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임대목적은 주차장, 임대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연 임대료는 11,943,75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하 위 2013. 1. 7.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 8㎡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일부 8㎡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 면적은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71-5(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 8㎡와'아산시 배방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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