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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9 2015가단107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6.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도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 차량인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64-4 도로 일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B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이다.

B은 2015. 2. 2. 22:5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64-4 KTX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입구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C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서 이 사건 도로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코맥 65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이 사건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E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2015. 2. 3. 00:10경 중증 두부손상 및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 라.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86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13. B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 29. E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E의 이 사건 사고 과실을 30%로 산정하여 계산된 280,000,000원을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신호기를 잘못 설치, 운영하고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하자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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