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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누395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철강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철강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결과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등을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철강에 대하여 2006.11.1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0,667,210원의 부과처분 및 2006.8.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 이전에 ○○철강을 수취인으로 하여 그 대금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거래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어음에는 ○○철강의 배서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철강이 그 어음을 수취하여'○○판넬'에 칼라코일구입을 의뢰하며 ○○판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희를 통해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배서일인 2004.9.16. 무렵에는 ○○판넬과 ○○철강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세무조사결과 ○○철강이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세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맞지 아니하는 증거로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다음에'이 법원 중인 김○○상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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