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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05. 선고 2008두19406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철강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8누395 (2008.10.09)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철강을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결과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등을 보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8누395 (2008.10.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철강에 대하여 2006.11.1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0,667,210원의 부과처분 및 2006.8.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 이전에 ○○철강을 수취인으로 하여 그 대금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거래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어음에는 ○○철강의 배서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철강이 그 어음을 수취하여'○○판넬'에 칼라코일구입을 의뢰하며 ○○판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희를 통해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배서일인 2004.9.16. 무렵에는 ○○판넬과 ○○철강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세무조사결과 ○○철강이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세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맞지 아니하는 증거로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다음에'이 법원 중인 김○○상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435 (2008.0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은 철강재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년 제2기 중에 철근, 철관, 가설재 도・소매업을 하는 △△철강 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금 149,985,1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하였다.

나. 그런데 ○○세무서장이 △△철강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철강이 2004년 제2기분 매출액의 62.62%인 금 1,500,155,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포함)과 매입액의 62.82%인 금 1,419,16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철강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6. 8. 10. ○○철강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금 20,667,211원으로 경정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164,953,800원을 ○○철강의 대표이사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철강에게 이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06. 11. 1. 위와 같은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철강에게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0,667,2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철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7. 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7. 4.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15. 역시 기각되었다.

바. ○○철강은 2007. 6.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법원 2007회합4)을 받고,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강이 2004. 9. 16.경 △△철강에게 선수금으로 액면금 1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상태에서 △△철강으로부터 2004. 10. 13. 금 63,279,170원 상당 및 같은 해 11. 10. 금 86,705,930원 상당의 철강을 실제로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 이전에 △△철강을 수취인으로 하여 그 대금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거래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어음에는 △△철강의 배서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철강이 그 어음을 수취하여 '○○판넬'에 칼라코일구입을 의뢰하며 ○○판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를 통해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배서일인 2004. 9. 16. 무렵에는 ○○판넬과 △△철강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세무조사결과 △△철강이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시인한 점, ④ ○○철강은 2004. 11. 29. 이 법원에 화의 개시를 신청하여 2005. 3. 31. 화의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화의인가결정시 승인된 채무내역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그와 동일한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표상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세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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