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13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공1987.1.1.(791),46]
판시사항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와 같은 경우는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1,4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