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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083 판결
[뇌물수수][공1986.12.15.(790),3152]
판시사항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의 범행에 의하여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수한 금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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