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으나,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원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금원을 받은 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돈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64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40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경 D으로부터 민사소송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9. 1.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13.에야 D에게 위 돈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일단 소비한 후 받은 금원 상당액을 반환한 이상 2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