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제 116조는 같은 법 제 111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 법 위반의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전을 일단 소비한 뒤 그 받은 금전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전 자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67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청탁 의뢰인인 D, E으로부터 B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2,000만 원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일단 소비한 후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 던 2017. 7. 14. 피고인이 D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7. 피고인의 여동생인 M이 D 명의 계좌에 1,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상당한 가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