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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가단118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사이의 자녀로 3남 3녀가 있는데, 원고가 둘째 딸, 피고가 첫째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85. 10.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및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1988.경 부모와 형제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와 20년 넘게 부모, 형제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라.

피고는 199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갈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모에게 이전하라고 하였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 병약한 관계로 첫째 아들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를 원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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